아동청소년 학대 대부분은 친부모가 ‘주범’
【사례】 계모와 친부에게 학대받아 사망한 평택의 7세 소년 원영이 사건, 네 살배기 딸을 암매장한 청주의 의붓아버지, 미숙아로 태어난 딸을 숨지게 하고 자신도 목숨을 끊은 부산의 30대 의사, 자녀 시신을 유기한 부천의 목사와 계모, 경북 칠곡 계모사건, 친부와 동거녀의 학대를 피해 탈주한 인천의 11살 소녀 등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인 공분과 경각심은 커지고 있지만 오히려 정신병리 측면에서 아동학대의 흉악성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 이처럼 아동학대 범죄가 증가하는 이유로는 가정불화, 이혼에 따른 가정해체, 체벌을 용인하는 사회적 분위기, 각박한 사회 속 이웃에 대한 무관심 등이 꼽힌다.
아동 학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4 전국 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아동 학대 신고는 1만7700건으로 2013년 1만3000건에 비해 36%나 늘어났다고 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84%인 1만5000건이 학대 의심 사례로 분류되었고, 이 중 1만 건이 아동학대로 최종 확인되었다. 또, 학대 때문에 목숨을 잃은 아동은 17명이나 된다고 한다. 아동학대의 대부분은 여전히 부모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고 2013년과 마찬가지로 부모(8207건, 81.8%)에 의한 아동학대가 80%를 넘었다.
아동 학대 유형
아동 학대 발생원인
아동 학대 발생 현황
아동(청소년) 학대는 자기 표현력이 미흡한 미취학 및 초등학생 연령에서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되나, 연령별 아동(청소년) 학대 발생 빈도를 살펴보면 13세~17세의 청소년기에 약 33%나 발생하였다. 청소년들이 받는 학대에 대한 관심도 더욱 필요한 실정이다.
아동청소년 학대 신고방법
언제? |
▪ 아동의 울음소리, 비명, 신음소리가 계속 되는 경우 ▪ 아동(청소년) 의 상처에 대한 보호자의 설명이 모순되는 경우 ▪ 계절에 맞지 않거나 깨끗하지 않은 옷을 계속 입고 다니는 경우 ▪ 뚜렷한 이유 없이 지각이나 결석이 잦은 경우 ▪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을 보이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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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
▪ 신고자의 이름, 연락처 ▪ 아동(청소년)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 아동(청소년)이 위험에 처해있거나 학대를 받고 있다고 믿는 이유 ※ 아동(청소년)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
어떻게? |
▪ 전화: 국번 없이 112 ▪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 스마트폰: ‘목격자를 찾습니다.’ 앱 내의 아동학대 신고 코너 ※ 신고자의 신분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62조에 의해 보장된다. |
학대 피해 아동청소년 치료
- 개별치료
- 아동청소년을 부모로부터 격리하여 일시 보호ㆍ배치가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학대받은 아동청소년의 정서 및 행동 반응이나 문제를 호전시키는 데는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또한 부모로부터 아동청소년을 격리하여 보호시설에 배치할 경우 부모 혹은 가족과의 이별에서 초래되는 또 다른 스트레스가 가중될 수 있다. 이렇게 아동청소년을 직접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절실한 문제인데도 부모나 가정에 대한 치료에 비해 학대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개별적인 심리적 접근이나 치료에 대해서는 자료나 실증적인 보고가 매우 제한되어 있다.
- 정신치료
- 가정환경이 학대의 재발 위험성이 충분히 적어졌다고 할 정도로 안정되면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며, 많은 학대 피해 아동청소년은 성인에서와 같이 언어적 표현을 통해 정신치료도 가능하지만, 상징물을 이용하여 괴로웠던 기억이나 부모에 대해 표현할 수 있는 그림이나 음악, 연극 등의 매체도 치료에 상당히 유용하다. 또한 정신치료와 더불어 불안, 우울, 행동 문제 등에 대한 약물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